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모든 대회에서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한다.

목 보호대를 착용한 NHL 콜 켑케[AP=연합뉴스]
목 보호대를 착용한 NHL 콜 켑케[AP=연합뉴스]

IIHF는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기로 했다. 이미 보호대를 차고 경기하는 20세 이하, 18세 이하 선수뿐만 아니라 성인 선수 역시 필수”라고 발표했다.

다만 제조 업체에서 갑작스레 늘어난 보호대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규정 공식 발효 날짜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9일 영국 프로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 애덤 존슨이 상대 선수인 맷 펫그레이브의 스케이트 날에 베여 숨진 사고에 따른 것으로, 영국 경찰은 펫그레이브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사건 직후 영국 아이스하키협회가 먼저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했고, IIHF가 뒤따라 조처했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리그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는 목 보호대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선수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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