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0-04 ~ 2023-11-03)
-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자동차로만 접근이 가능한 직장이 많습니다. 그런 곳의 대다수가 버스는 없거나 드물게 오고 심지어 택시는 비싸므로 대안으로 이륜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현재 이륜차는 고속도로등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기까지 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막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륜차의 자가용과 영업용 번호판 분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륜차등으로 고속도로등을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괄호조항인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동차가 없어 취직을 단념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에 있어 대중교통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을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고속도로 오진입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에 낭비되는 경찰 공무원의 수고를 덜고 또한 이륜차 대상의 금융상품 창출로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2023년 6월 중순 국회에서 열린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이륜자동차와 함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있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 교통 규제를 거의 원동기 수준으로 현재 규제받는 실정'이라며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송지용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초소형 전기차 역시 자동차인데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 달리는 자동차라고 하니까 애당초 구매할 때 구매 의욕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의 역설을 설명했으며 이들의 논리는 초소형 전기차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또, 김혁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심지어 또 이륜차마저도 외국에서는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국내 법규의 갈라파고스화를 경찰청에 전달했지만, 경찰청은 서로에게 일을 미루며 정작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찬성하는 쪽은 오히려 경찰청 밖에 없다고 보는데 경찰도 정작 고속도로에 이륜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건 긴급성에 의해 위험성이 조각된다고 보십니까? 만약 위험하다면 역차별로 보일 수 있는 경찰 이륜차도 마땅히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라면 마땅하게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만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논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경차 가격 천만 원 시대이고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이륜차가 주는 경제적 이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디 이 점이 받아들여져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를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청원 UNBOXING 
>> 헌법재판소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며,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추이를 고려해도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합헌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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