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겨냥해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1. 미국의 반독점법

[자료제공/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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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가리킨다. 반독점법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법을 취지에 맞게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미국은 기업 간 담합 또는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 반독점법의 적용을 면제시켜 주는 ‘반독점면제(Anti-trust Immunity, ATI)’ 제도도 시행 중이다.

2. 구글 반독점 위반 소송

[자료제공/AFP 연합뉴스]
[자료제공/AF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법적 분쟁이다. 이번 소송은 미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 3천억 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 법무부와 주 정부의 주장

[자료제공/위키미디어]
[자료제공/위키미디어]

법무부와 주 정부는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선택된 옵션이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미정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다”라며 “지난 12년간 구글은 일반 검색에서 독점권을 남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을 예로 들며, 구글이 경쟁사를 저지하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 사용을 “무기화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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