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지난 11일,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도로를 활보하는 시민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목격되었다. 부산 일대에서 ‘비키디 라이딩’을 하는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비키니 라이딩’은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비키니 라이딩을 하는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녔다고 진술했으며, 이들의 영상은 다수의 유튜브 쇼츠에 게재되기도 했다.

비키니를 입고 라이딩을 한 사람들은 현재 온라인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이었다. 그중 한 명은 성인 잡지 모델로 게임과 토크를 주력으로 방송하는 유튜버이다. 또한 성인 영상 제작사의 소속 배우로, 제작사를 홍보하기 위해 ‘비키니 라이딩’을 선택한 것이다.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것에 대해 이들은 ‘RAP’라는 이념에 대해 언급했다. 인터뷰를 통해 “저희들은 RAP라는 이념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RAP란 성에 대한 권리(Right), 그것을 용인하는 것(Accept), 청소년들이 참여하고(Participate) 발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네덜란드의 성교육 이념 중 하나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 비키니 라이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서울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에서 비키니만 입은 모습으로 라이딩을 하며 그들의 뜻을 다시 한번 밖으로 내보인 것이다. 

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글을 올리고, 대구 동성로와 해운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비키니 라이딩을 한 멤버는 SNS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며 “만지지만 말아 달라”라고 남겼다. 해운대에서 들었던 현수막에는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니가 문제냐?”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러한 행보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누리꾼들이 늘고 있다.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 관심을 끄자” “옷도 장소에 따라 가려 입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이 대다수이다. 비키니를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입은 것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에 적용되는 공연음란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고 싶은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차림새는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 비키니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자유만 존중받기를 바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간과하는 건 아닌지, 자유와 이기심의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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