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8-16 ~ 2023-09-15)
-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군인권센터는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시민들과 함께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1. 故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은 명백한 인재(人災)
지난 7월 19일, 해병 1사단 소속 故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곧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 장비도 받지 못한 채 수중 수색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고 직후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위시한 1사단, 7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은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제보, 카톡 대화방에 올라온 사단장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명백히 가려야 다시는 지휘관 실적을 위해 장병을 소모품 취급하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2. 문제가 없었던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원인 수사
군인이 사망하면 군사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변사사건수사를 진행하는데, 수사 중 사망에 범죄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을 발견하면 혐의자, 죄목, 정황을 서류로 적어서 지체 없이 민간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병대 군사경찰이 맡았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마친 뒤 절차에 따라 7월 28일에 채 상병 유가족을 만나 수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사결과는 7월 31일에 국민들에게도 브리핑 될 예정이었습니다. 브리핑을 앞두고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도 유가족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습니다.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승인했습니다.

3. 사단장, 여단장을 봐주기 위한 권력형 외압
그런데 장관 승인 이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박 대령에게 브리핑 자료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됩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게 좋겠다는 압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군사경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경찰 수사에는 국방부장관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부당한 수사 개입입니다.

4. 외압을 따르지 않은 해병대 수사단장 괴롭히기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수정하려는 외압과 관계없이 8월 2일 오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에 사단장 등 8명을 범죄인지통보 하고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그날 저녁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보내 이첩된 서류들을 무단으로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보직해임을 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 대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5. 국정조사 청원
사고 1달이 다 되어가도록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권력자가 외압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이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십시오.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 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군인권센터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은 명백한 인재로, 사고 발생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수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진상규명이 요원해진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국방부 외압 의혹을 ‘권력형 범죄 의혹’으로 규정...진상 파악에 나서달라”

“수사를 지휘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수정하려는 외압과 관계없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사단장 등 8명을 범죄인지통보 하고 사건을 이첩하자,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보내 이첩된 서류들을 무단으로 가져가버렸다...(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보직해임을 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와 징계 심의 등을 중단하는 긴급구제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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