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우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중협박 행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 도입 추진)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다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리츠 감독체계 효율화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방 중심 사전관리)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검사 간 연계성 강화)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기준 개편)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제재의 실효성 강화)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 행정안전부
- 8월 23일(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8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북한산과 태안해안 등 8개 국립공원에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휠체어를 활용한 바다 및 산악 체험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8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가야산과 내장산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리 듣기 및 향기 체험과 손끝으로 만나는 풍경 만들기 체험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8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계룡산과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활용한 수어 생태 해설 및 사찰 역사 체험과 국립공원 저지대 걷기 등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생태체험과 더불어 소백산 남천야영장과,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에서는 무장애 야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오대산 전나무숲, 지리산 상생의길 등 무장애 탐방로 시설에서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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