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8월 셋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 해양수산부
- 여름휴가는 ‘바다로’와 함께 섬으로 떠나세요

올여름 휴가철 젊은이들이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를 이용하여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이용권의 실효성과 편의를 높였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판매하고 있다.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43개 항로, 60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시 이래 2030대 젊은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바다로’는 특히 올해 가족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권은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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