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7-27 ~ 2023-08-26)
- 전입 신고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합산 제외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정**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1.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고, 용도상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도 주택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89-154-11~12 기준으로 ‘그 용도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도에 속합니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은 일반업무시설로서 법에서 숙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시 취득세 4.6%인 업무시설의 취득세를 내고 있고 재판(사건번호2017헌바363)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판결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주택지원 사업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부 고시 제2013-789호)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발코니 설치 제한 등의 업무시설로서의 차별 규제를 받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비주택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의 개정 목적이 현재는 과도한 오피스텔 규제정책이 되어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해치고 오피스텔 거래 급감에 따른 30~40% 이상의 급락, 오피스텔 공급 물량 급감(전년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거 2채 이상 보유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던바, 정부의 정책을 따른 선량한 국민을 다주택자 투기세력으로 몰았고, 지금도 그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가산으로 세금부과가 과다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졌으며 매매 거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를 개인파산과 전세사기범으로 몰아 넣고 있고, 임차인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그 피해가 선량한 서민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 불안정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분이 크지 않아 총투자수익율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장벽이 낮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위한 투자상품이며 이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고자산자가 아니며 투자성향도 강하지 않음은 의미합니다.

3. 세금을 실제 사용 용도로 과세한다고 하였지만 근린생활(상가)이나 고시원은 전입신고하여 주거로 사용함에도 주택수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으로 가산되어 용도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준주택 건축물과도 이중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4,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오피스텔을 실질 사용 용도에 의해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 가산하여 세금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폴 등)
- 글로벌 시장에서도 혼합용도 (mixed-use)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우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혼합용도 상품입니다.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성과와 과제 중에서 「한국건설연구원」)

법은 입법 취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거나 변화되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산발적 규제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포함한 혼합용도 상품에 대한 법상 성격과 위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제, 금융, 공급 규제의 질서를 재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는 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얼어붙어...이유는 규제는 그대로인데 혜택은 못 받고 있기 때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들에겐 세금과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가산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도 적용받게 되지만, 취득세는 업무시설 수준인 4.6%를 그대로 내야 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지원 사업 대상에서 배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러 현안이 엉켜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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