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8월 9일(수)부터 8월 11일(금)까지 김포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7.28.)을 기념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국민은 1층 발급 부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국토교통부
-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 교육부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논의하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8월 11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교사가 겪을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사망한 교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과 함께 보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1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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