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8월 10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 달 19일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군이 조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박정훈(대령) 수사단장을 국방부가 '집단 항명의 수괴'라며 보직 해임하고, 이에 박 대령이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해병대의 조사결과를 직접 재검토 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정 기자) :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의 해병대 조사결과를 직접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본부는 군내 범죄 수사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의 최고위 수사기관으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검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해병대의 조사결과를 재검토 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 기자) : 국방부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 및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면서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재검토가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정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하기 전 혐의 적시가 타당한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지, 사고 경위 자체를 다시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끝낸 초동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막았던 만큼 재검토 과정을 통해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 팀장) : “해병대 수사단이 끝낸 초동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막았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짚어 주시죠.

(정 기자) : 앞서 국방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것을 이유로 이미 민간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그러면 조사를 뒷받침해야 하는 자료의 역할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정 기자) : 네. 지난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을 결과물 역시 향후 경찰 수사의 참고자료 성격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유족의 바람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 팀장) :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외압이 있었다’ 등의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장들이 다 정확하지 않은 면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국방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사건을 국방부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정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팀장) :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한 인권위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정 기자) :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관련 부대 지휘관들의 혐의를 적시해 민간경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을 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부대 지휘관의 범죄를 인지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이 안타까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조사 결과가 경찰에 넘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사건 발생 20일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는 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물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리한 수색작업이 강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 응당한 처분을 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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