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8월 13일에는 세법 개정안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지 하루만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당초 3,450만원이였던 것을 5,500만원까지 올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절반 가량 줄였습니다. 또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이라도 연소득 7천만 원까지는 당초 연 16만 원이었던 추가 세 부담이 2~3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에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1조 3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비게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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