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3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2023. 9. 6.(수)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이하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는 2023. 6. 26.(월)부터 7. 6.(목)까지 9일간(토‧일요일 제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총 475,825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12,150명이 늘었으나,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13,545명이 줄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71,448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92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25,671명이 줄었으며, 졸업생 등은 104,377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6,07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12,126명이 늘었다.

● 환경부
-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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