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제정·시행되었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 교육부
-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원, 대 45만 원)을 지급하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이번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는 7월 28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한 달간 열리며, 장학생과 멘토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체험, 맞춤형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신규 장학생 34명과 멘토 34명에 대한 장학증서 및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김경일 교수, 아주대)와 축하공연이 열린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
-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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