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선임 기자, 양원민 수습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7월 2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연일 교권 침해 관련 소식이 나오고,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정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교권 회복에 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수면 위로 떠오른 교권 침해 문제...방안은 없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교권 침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전국에서 관련 사례가 전해지고 있죠?

(양 기자) : 네,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대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던 중 욕과 모욕성 발언을 하고, 교사를 촬영하며 변기 뚜껑을 들고 교사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닝콜 요구, 학부모의 폭언과 악성 민원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 팀장) : 참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군요. 일부 특수교사 역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양 기자) : 네. 특수교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서장애 학생에게 목을 졸리거나 폭력을 당했는데, 해당 학부모에게 “피하지, 왜 맞고 있었느냐”, “우리 아이가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다. 선생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수 교육활동 특성상 신체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아동학대 신고 등의 우려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 팀장) : 교권 침해 관련 사건은 얼마나 많이 발생 되고 있나요?

(양 기자) :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지난해 3,035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25일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2,390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2,370명(99.2%)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 이 1위를 차지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등 많은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팀장) : 이렇게 교권 침해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양 기자) : 먼저 일각에서는 2010년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를 대표 원인으로 꼽습니다. 교사에 대한 신고·조사 요구권, 복장·두발 자유, 휴대전화 강제 수거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육청은 인권 옹호관을 파견해 해당 교사를 조사합니다.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체벌 금지, 초등학생 스마트폰 보급률과 SNS 이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촉법소년’인 것과 교원평가, 교내에서 암묵적으로 처리하는 분위기 등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관련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교권 추락에 일조했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말은 왜 나온 겁니까?

(양 기자) : 영향력 있는 방송인인 오 박사의 책에 ‘교장실을 찾아가서 따져라. 교사에게 조심하겠다는 말을 들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체벌과 폭력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사진/연합뉴스]

(심 팀장) : 일부의 지나친 해석으로 보이는데, 오은영 박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 기자) : 오 박사는 “앞뒤 맥락이 다 잘려져 저자의 의도가 훼손됐다. 온라인상에 퍼진 글의 내용은 제 의견과는 완전히 다르다”, “훈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리지 말라고 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권리는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하겠나.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 역시 소중하다”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선생님에 나 역시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교권이 추락한 것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부 대중들의 논리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팀장) : 꾸준히 존재했던 ‘교권 침해’가 이렇게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있을까요?

(양 기자) : 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며 ‘교권 추락’, ‘교권 침해’ 사건에 불을 붙였습니다. 고인의 일기장이 공개되며 악성 민원이 원인으로 대두됐고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며, 수많은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여야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교권 보호 관련해서 기존에 어떻게 관리, 처리되고 있나요?

(양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를 지난 2020년 10월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지역 센터를 개설해 센터별로 20명에 가까운 인력이 교육활동 보호, 교권 침해 사안 시 피해 복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민원인 편에 서서 교사를 오히려 진상 취급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의미 없는 기구" 등의 글 등이 올라와 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교권보호조례에는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등의 조항도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며 제 기능을 못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양 기자) : 기존에 발의됐던 관련 법률안 중 계류 중인 것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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