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7월 넷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어미돼지(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었고,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철원에서 총 2건이 발생하였다. 철원지역에서 작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3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강원도와 철원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하여 줄 것과 연천·포천·양주·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로 오염원이 강우, 토사 등에 의해 돼지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농장 주변 배수로와 시설물 점검, 토사물 유입 시 즉시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들이 장마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 주시고,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소독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환경부
-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과 함께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잇는 생태축 복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북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한반도(남한) 9개 주요 정맥 중 하나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시도 22호 도로가 설치되면서 복합 단절된 상태다. 천안시가 202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예정구간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합류되는 분기점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장기간 교통 차단 시 국민 불편이 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과 함께 공사공법 변경, 사업비 절감방안, 기관별 역할분담 등 수차례 대안마련을 논의하여 경부고속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도 적게 드는 방안을 도출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금북정맥을 잇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천안시는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 해양수산부
-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8개 성분은 비치오놀, 페반텔, 펜벤다졸,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후마길린,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 과산화수소(구충제에 한함) 등이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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