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7-18 ~ 2023-08-17)
- TV수신료 업무 점검 요청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청원내용 전문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으로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수신료 분리 징수가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 관련 업무를 왜 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업무의 고유성을 얘기하면 한국방송공사에서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KBS와 한국전력공사는 업무협약을 하여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가 한가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전 협의도 없었고, 아무런 시스템 구축도 안 되어있는데 무조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내용을 담은 [[ ※ 당사의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은 위 요청사항 불이행 시에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건 검침 수당을 안 주겠다는 말인 거죠? 관리사무소 업무 실태 파악은 하시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건지...... 현재도 관리사무소는 모든 관공서 부속기관처럼 업무가 점점 더 관리사무소로 떠넘겨 오는 실태인데 TV수신료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처리를 다 하라는 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한국방송공사. 산업통상자원부등 관계당국과 한국전력공사에서 논의를 하여 처리할 내용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업무는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TV수신료 분리 신청한 세대는 고지서를 따로 세대에 보내야 하는 건데 왜 그것도 관리소에서 받아서 대신 납부를 해야 하는 건지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사무소 프로그램상에 TV수신료를 분리 부과할 수 있는 메뉴얼이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모든 업무들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부나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에서 우리 아파트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 도 아닌데~ 점점 가면 갈수록 관공서 업무들이 관리사무소로 넘겨지는 것에 매우 불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근무조건이 그닥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갑질 논란이 경비, 미화분들 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주체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TV수신료 관련하여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대안을 만드셔야 할 거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은 위 요청사항 불이행 시에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다고 고지하셨는데, 검침 또한 한전의 고유업무이니 지원금 지급하지 않고 직접 검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TV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첫날 한전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분리 납부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개별가구 분리 납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전국 아파트는 총 1,240만 가구인데, 단지마다 설명이 달라 혼선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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