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대표 천진혁)이 개인사업자 대상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을 SSEM에서 무료로 계산한 후 ‘신고하기’만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SEM은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과 각종 세금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고객들이 다양한 공제 혜택 및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세금신고 앱이다."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