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별 풍량 분석해 간판 안전하게 설치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풍량 분석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경우 주변에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 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하여 설치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고된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98%)을 차지하고 있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벽면 외장재 5종류에 대한 8가지 시공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환경부
-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댐 수위조절 실시

전국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가운데 6월 28일부터 남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장마기간 정체전선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월 10일부터 일부 다목적댐을 수문 방류를 통해 수위조절을 실시한다. 금강권역의 대청댐과 한강권역의 횡성댐은 기존 각 초당 245톤과 9.3톤의 방류량을 7월 10일부터 수문을 열어 700톤과 100톤으로 늘려 방류하고 있으며, 한강권역의 충주댐은 초당 770톤의 기존 방류량을 7월 11일부터 수문 방류로 1,500톤 내외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존 수문을 통해 홍수조절 중인 남강댐과 영주댐은 현재 각 초당 200톤의 방류량을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은 339㎜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54.4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하였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 선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2023년 꿈 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4,849명(2,939개교)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학생 2,000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졸업 시까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을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으로 매달 지급받는다.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멘토링, 진로역량 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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