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23 ~ 2023-07-23)
- 농지법 규제 완화 요청
- 청원인 : 조**
- 청원분야 :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청원내용 전문
농지를 투기의 목적이나 별장등 용도에 맞지않는 시설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강화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막사용자들은 농촌이 좋아서 농사일이 즐거워서 농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투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농막을 사용하는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몰상식한 짓입니다.

도시의 찌든 삶이 버거워 단 며칠이라도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조그만 땅을 가꾸며 농사일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촌문화를 익히게 되고 농촌 토착민들과 교류도 하면서 미래 농촌으로 귀촌과 귀농을 하게 되어 심각하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농촌에 긍정적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농막의 규제를 대폭 풀어서 사용자들이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농막의 규모를 6평에서 15평까지 확대하고 6평 10평 15평의 농막을 지을 수 있는 농지의 규모와 영농 형태를 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농사일과 휴식에 꼭 필요한 데크는 연면적에 포함 시키지 말고 일정 규모를 정해서 설치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정화조는 인간의 생리 현상인 배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배설을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 설치를 못하게 하면 농지 아무데나 구덩이를 파고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짓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오히려 의무화 해야 합니다

4) 농막에 가는 사람들은 보통 주거 시설에서 50km~ 200km까지의 거리에서 자가용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막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농막에 걸어서 가지 않은 한 모든 이용자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름의 뙤약볕. 폭우. 겨울의 폭설때 농막에 세워둔 자량은 지옥의 환경에 견뎌야합니다. 지붕이 있는 주차장이 농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 또한 규제를 풀어서 양성화 해주시고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정부분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5) 주소 이전을 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농막으로 주소 이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마을에 소속감이 생겨서 더 빨리 토착민들과 융합되고 귀농. 귀촌이 빨라질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전문가 분들이 잘 검토 하셔서 농막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

“농지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다소 차이가 있는 농업인의 기준을 일치시키고, 특히 경영면적 조건은 논과 밭을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허점이 많은 현행 농업인 확인제도를 개선해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차농 등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를 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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