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27 ~ 2023-07-27)
-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손**
- 청원분야 : 외교/통일/국방/안보

청원내용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군 4만 여명의 군무원은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국가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군인 기본법과 군형법을 법률상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군내 훈련 및 당직 ,체력검정 등에서 민간인이라는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투인력인 군인과동일하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군 4만여 군무원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의 법률들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 법률 개정 청원 주요 내용
1.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 제3조(가입 범위) 일반 군무원 삽입
2.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조(적용 범위) 군무원 삭제
3. 군형법 : 제1조(적용대상자) 전/평시로 나눠 평시 군무원의 적용을 제외

청원 UNBOXING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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