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도로교통법 위반 횟수, 사고 후 후속 조치 여부 등에 따라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난 4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기에,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며, 동시에 구제도 쉽지 않다. 이에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모면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경남 창원지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6차례나 있는 5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법은 도료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원심이었던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법은 “마지막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점에 미뤄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처럼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면, 혹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면 더욱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른 초범 사건보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음주 사고 형량의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달라졌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 사고는 해당 사안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음주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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