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7월 4일에는 수협보험이 가스공급자와 사용자 등에 대해 의무보험으로 지정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가스사업자 등 가입자가 가스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소송 및 방어비용까지 부담하는 전문배상보험입니다.
보장범위는 대인배상으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1사고 당 가입자에 따라 1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보장기간은 최고 3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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