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한단계 더 도약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관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중 일부 자율 출연을 5% 범위 내 의무 출연으로 변경하였다. (세계환경중심도시) 기존 도 조례에 따라 수립되었던 세계환경중심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최근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글로벌)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특히,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6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94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이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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