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살다 보면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짐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부 둘만 있고, 그 뜻이 일치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대한 의견 일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공동으로 가진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둘 중 한 명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이 이뤄질 경우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소송 없이 양측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혼이 불허되며,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정하기도 한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권리이고, 친권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가져가기도 하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각 다른 양육자를 지정하기도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일치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이 대립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양육권과 친권을 정한다.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를 물어 상당부분 반영하지만 그렇다고 100% 아이의 의사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13세 미만인 경우 아이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양육자를 택한다. 주양육자가 누구였고, 아이가 더 애착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누구인지는 물론 아이의 성별과 나이, 재산과 월수입 등 경제력, 이혼 후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정서적 안정 정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진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부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급적 많은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 결국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간혹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 경제력이 없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아이와의 애착관계, 독박육아를 했던 사실 등을 증명한다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양육권과 친권이 정해졌더라도 변경소송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혼 당시 여건이 되지 않아 양육권을 빼앗겼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경우라면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는 것도 방법이다.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학대 등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의사가 바뀐 경우, 양육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혼 등으로 환경이 현저히 바뀐 경우 등에 고려해볼 수 있다. 그간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이 성실히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당시 양육권 다툼을 할 수 없었던 이유와 양육권을 빼앗겼던 요소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양육권, 친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보다 양육환경이 뛰어나고, 아이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강정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어떠한 부분이 재판에서 인정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나에게 유리한 전략은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과 양육권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안정수법률사무소 안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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