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김선희 수습ㅣ최근 강원 양양군 해변가에서 20∼40대 남성 6명이 벼락을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 1명은 결국 숨졌으며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40대 남성과 하지 마비를 호소한 20대 남성 등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낙뢰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낙뢰가 일어날 때 등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천둥’은 기상현상의 하나로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방전 현상, 또는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가리킨다. 천둥은 번개가 공기를 가르는 것에 의해 생기는 충격파로, 주로 적란운에서 발생하며, 큰비나 소나기 등 강우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와 같이 하절기에 강수량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여름에 자주 들을 수 있고, 울릉도를 제외하면 겨울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번개가 치면 그 순간 번개 주변의 공기는 3만°C 가까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달궈진 공기는 급팽창하고, 이 팽창이 주변에 충격파로 전달되어 굉음이 울려 퍼지는 것이다. 

‘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만들어진 불꽃이다. 번개 역시 기상현상 중 하나로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치기도 하고, 구름에서 바다로 떨어지기도 한다. 번개가 내리치는 속도(음전하가 지상으로 내리꽂히는 속도)를 뇌속(雷速)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시속 약 3억 6,000만km, 초속으론 약 10만km이다. 

구름 내부에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하는데 구름의 형태 중 적란운에서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져가며 어마어마한 마찰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 에너지들이 방출되며 번개가 발생하게 되고 번개는 주로 적란운과 함께 나타나지만 눈보라나 먼지보라가 불 때는 난층운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화산폭발시 방출되는 먼지나 가스에서 발생되기도 한다. 

이 중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한 번개를 ‘벼락’ 혹은 낙뢰라고 한다. 벼락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구름의 아래쪽은 (-)전하를, 지표면은 (+)전하를 띠면서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 전압이 높아지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12만 4,447회의 낙뢰가 발생했으며 시기별로는 여름철인 6∼8월에 전체 낙뢰의 71.5%가 집중됐다. 낙뢰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낙뢰 예보 시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외출 시에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해야 한다.

낙뢰가 발생하면 야외의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번개를 본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다. 특히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5∼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낙뢰에 의한 감전 사고 시 가능한 한 빨리 119에 연락 후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해야 한다.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주변인들과 함께 낙뢰 피해자를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핀다. 의식이 없다면 호흡·맥박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천둥 번개가 심한 날, 실내에서도 혹시 모를 낙뢰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잦아지는 여름철, 낙뢰가 집중되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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