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12 ~ 2023-07-12)
- 강제 추방 이주노동자 구제 요청
- 청원인 : 권**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초등학생,유치원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한 학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어 도움을 청하고자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이며 10살, 6살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IS 테러 위험이 높았던 2018년, 같은 국적 남성이 IS에 접촉하고 있으며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휴대폰으로 폭파 영상 등을 보고 그가 무언가를 만든다는 말을 들어 주시하던중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 폭탄 제조 영상 등을 확인하여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불법 체류중이었지만 더 큰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신고 후 국정원 요원의 증거수집 요청으로 당시 임신중에 5개월가량 테러추종자의 숙소에서 실탄, 공포탄, 폭탄 제조법이 든 USB를 빼내었습니다. 경찰은 추종자를 추방하고 A씨는 2년간 인도적 체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출입국사무소에서 더 이상 비자연장을 안해준다 합니다.

A씨 본국 가족에게는 신원불명의 남성이 찾아와 A씨 소재를 주기적으로 물어보고 집의 유리창을 깨부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국 국민들에게 SNS로 갖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그들의 안전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안전보다 정의를 택한 그들을 사지로 내쫓는 일입니다. 테러범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숨어있어야 했을까요? 테러로 사상자가 있어야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킨 A씨를 대한민국은 지켜주지 않겠답니다.

A씨는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소통의 도움을 주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을 만큼 매우 성실했습니다. G1 난민비자는 고작 2년 연장 되었고 취업도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했고 아이들은 보험이 되지 않는 비싼 병원비, 유치원학비 또한 온전히 내야 했습니다. 불법 체류로 인한 약 3천만원의 벌금도 재산과 빚을 통해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A씨는 2건의 마약사건을 제보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공로자에 해당 되지 않고, 테러 신고인해 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한시적인 국내장기불법 구제대상 특별법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익제보가 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는 A씨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하면 쉽게 “네”라고 못하겠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사익보다 공익을 크게 생각해 가능한 일입니다. 훈장,표창을 줘도 모자란데 추방이라니요! 이번 일이 인정 되지 않고 공익 제보자의 안전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익제보가 가능할까요? 나 하나 지켜주지 않는 나라를 위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사연을 알게된 학부모의 제보로 MBC 9시뉴스에 보도 되고 많은 긍정적인 여론에도 행정 심판은 기각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하는데 많은 제약으로 소송까지 가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A씨 가족이 대한민국에 지낼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주권을 주어 정착하게 해 주세요. 한국에서 태어나 언어,문화,음식,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 힘 써주시는 많은분들께 감사드리며, A씨의 가족을 위해서도 꼭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청원 UNBOXING 
>> 광주지법 행정1부 관계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가족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처분은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할 뿐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에 대한 특수공로자 인정 및 신변보호 조치 역시 국정원 등 조사기관에서 인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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