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 공개된다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준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자전거 교통량은 별도의 지침이 없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률 변화와 적시성 있는 정책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표한다. 자전거 교통량 지침이 마련되면 자전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지자체별 맞춤형 자전거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며,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 한 달 살기...참가자 모집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 친환경 산촌생활 등 한 달 살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 관광자원 정보를 탐방객들에게 제공하며, 공원별로 최대 40팀(1인~4인)까지 모집한다. 참가자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참여 지역,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참가자들을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자들은 해당 국립공원 지역에서 행사 운영 기간(7월 3일 ~ 10월 29일) 동안 최대 4주간 머물며 본인의 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는 등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교육부
-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하였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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