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6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올해 첫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지난 8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5월부터 예찰한 결과,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550여 마리까지 보름달물해파리의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특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해파리 부착으로 인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파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져 전북 전체해역, 경남 자란만·거제 해역에서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어선을 투입하고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하여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 손실보상 제도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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