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거나 내려서 시세 차익을 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혹은 시세조작이라고도 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시가총액 7조 원이 증발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국내 역대 주가조작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200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루보 사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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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과거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 모 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회원모집 형태로 1,600억원대 자금과 8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루보 등의 주가를 조작해 1,000억원 안팎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다단계 사업의 피해자로서 궁박한 처지에 있던 옛 제이유 회원 등을 상대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단기에 대규모 계좌와 자금을 동원했다.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사람 수가 3,000여명에 달했다. 시세조종은 증권 전문가들이 김 씨 형제가 각자 동원한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나 통정매매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루보 주가는 1,000원대에서 50,000원대까지 40배까지 올랐다.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주가는 2,000원대로 폭락해 깡통 계좌가 속출했다.

두 번째, 보물선 사업 등 미공개정보 이용 ‘이용호 게이트’

[사진/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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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G&G그룹 회장 이용호가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 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사업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용호 회장이 1996년 이후 인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설 등이 나돌며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이용호 회장은 구조조정의 귀재라고 불릴 만큼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있었지만 횡령, 배임 등으로 29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여죄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주가조작을 이용해 챙긴 부당이익금이 5억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지만 정작 이용호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세 번째, BBK가 촉발시킨 연쇄 금융사기극 ‘BBK 주가 조작 사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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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후보 이명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더 큰 논란이 되었다. 1999년 김경준을 대표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가 설립되었다. 

BBK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2000년 2월 세운 LKe뱅크의 자회사로 지목된 곳으로 이후 2001년 4월 금융감독원이 펀드운영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을 적발해내 BBK의 등록을 취소시킨 것을 계기로 둘은 결별한다. 이후 BBK는 이명박의 지인 및 측근들로 이루어진 중견기업의 돈 등 다량의 자금으로 주가조작을 단행한다. 김경준은 2001년 4월 ‘옵셔널벤처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를 400%가량 띄워놓았고, 자금 380억여원을 들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 떳떳하고 가치 있는 돈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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