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그 중 하나는 환자가 병원이나 진료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정부가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이러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내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한시 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며, 처방 및 치료 지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게 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 방침을 밝혔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도 발의되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한정할 것인지, 재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수가 책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기 위한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대립이 거세다.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이라는 가치가 부딪치며 이어진 오랜 논쟁이 최근 의료계를 넘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의사단체 등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왔다. 지금까지 정부와 충돌해왔지만 최근 양측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를 중심으로 모인 업체들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대부분이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대다수가 초진이기 때문에 재진으로만 한정할 경우 업체 상당수가 고사한다는 것이다. 한시 허용 기간 초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입증이 됐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약사단체의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들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약사회와의 협의 과정 없이 약 배송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는 일단 재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초진·재진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지금, 복지부는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며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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