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4월 마지막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은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며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멸종위기 Ⅰ급 모래주사 국내 첫 복원 성공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모래주사' 250여 마리를 전북 임실군 신평면 섬진강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모래주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의 하나로 지난해 4월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인공 증식하여 복원한 개체다. 멸종위기에 처한 모래주사는 과거 복원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 인공증식에 성공하여 방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잉어과인 모래주사는 섬진강과 낙동강 수계 일부 수역에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1998년 처음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후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상향지정됐다. 성체의 길이가 약 10㎝ 내외인 모래주사는 몸이 길고 옆으로 납작하며, 아랫입술의 가운데 뒷부분에 하트모양의 육질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공증식에 사용된 모래주사는 임실군 신평면 섬진강 일원에서 채집된 개체로 연구진은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얻어 치어를 생산했다. 이들 치어는 약 1년 이상 사육을 통해 준성체(몸길이 약 5~6㎝)의 크기로 자랐으며, 이번 방류 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성 증진 훈련이 적용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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