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 등에 대한 100억 상당의 배임수재 및 공갈혐의에 대한 수사가 검찰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불기소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협력업체에게 거래를 끊을 것처럼 겁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 판단하여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이에 쿠우쿠우 관계자는 “혐의에 연루된 前 대표이사 강모씨를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진을 선임해 인적 쇄신을 이뤘다"고 말하며, "기업범죄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편의 곽지현 변호사'의 준법감시를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前 대표이사 강모씨에 대해 철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쿠우쿠우는 금번 사건을 통해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설립자인 김영기 회장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을 이어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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