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대도시에서 도심의 도로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정한 구역으로 차량이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로 자가용 이용을 줄여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더불어 도시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양방향 면제한다.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되는 통행료를 말한다. 1996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으로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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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을 줄임으로써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75년 싱가포르가 관련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경형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 2종)는 면제된다.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통행료를 부과해오다 다음 달 16일까지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차에 부과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두 달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차량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규모 도시에서 도로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이번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실험을 통해 혼잡통행료에 대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실험이 끝나고 시민들이 인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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