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국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8만 4천여 톤. 이중 절반 이상이 어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바다에서 유실되는 폐어구 수만 연간 3만 8천여 톤에 달하는데, 어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어구와 폐그물 등 어업활동으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수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등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구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어구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도가 대표적이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어구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어구를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보증금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통발 어업부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기 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또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기존 사각 형태의 바지(barge) 외에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는 사각 형태 바지의 복원력이 약해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t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가 8t 미만으로 규정돼 조업공간 부족, 안전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해양쓰레기 문제.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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