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은 어린 시절 자신을 방치하고 학대한 엄마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 엄마가 없는 사람인 듯 삶을 살다 갑자기 18년 만에 엄마가 동은 앞에 나타나 다시 괴롭히고 곤경에 빠뜨린다. 동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교사인 딸의 학교 학부모들에게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연을 끊고 산지가 오래되었지만 단번에 딸의 거주지를 알아낸 엄마.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동은에게 윽박지르며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라고 말한다.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주요쟁점>
- 동사무소에서 가족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는지 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Q. 가족 관계에 있는 사이라면 동사무소에서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거나 기록사항 자체를 가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아울러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가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해당 증명서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최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동은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조치를 취하여 어머니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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