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퇴치제(조류 기피제) 물질특허를 취득하고 상품화에 성공한 기업 CEO가 있다. 비둘기 퇴치제로 환경부 허가를 받은 제품 ‘버드팡’을 개발한 주식회사 미츠의 김종규 대표를 만나 보았다.

김종규 대표

Q. 비둘기 퇴치제 "버드팡"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주식회사 미츠’는 20년 이상 유해조류 퇴치 사업을 해온 전문업체이다. 현재 시중에는 집비둘기 퇴치를 위한 다양한 제품과 방제업체들이 있다. ‘집비둘기 기피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도심의 환경과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퇴치 장치와 같은 제품들은 개인이 설치하기에 위험하고 어려움이 따른다. 

방제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에겐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기피효과와 함께 사용이 간편한 가정용 조류기피제 ‘버드팡’을 개발하게 되었다.

Q. ‘버드팡’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조류기피제라고 하는데, 작동원리는 무엇인가?
A. 20여 년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신개념의 조류기피제인 ‘버드팡’은 그 효과를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았다. ‘버드팡’의 핵심기술은 '3중 자극 시스템'과 ‘증포(거품)기술’의 결합에 있다. ‘버드팡’은 우선 접근하는 표적 생물(집비둘기)의 후각과 눈, 점막을 자극하고, 섭취 시 미각을, 섭취 후 장내 자극을 유발하는 ‘3중 자극 시스템’으로 익숙해지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확실한 기피효과를 나타낸다. 단순히 기피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천연향료 등의 주성분을 사용하는 다른 기피제 혹은 조류피해 감소제로는 집비둘기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없다.

Q. 다른 유해 조류에도 효과가 있나?
A. 주성분의 기피효과는 까치, 까마귀, 그리고 오리류 등 다양한 조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년간의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버드팡’은 자신의 서식지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집비둘기에 비해 까치, 까마귀에 더욱 좋은 기피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로 찾아드는 시간대를 확인하여 그 직전 사용하시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현재 도심에 집중적으로 서식하던 집비둘기들이 개체수 증가로 서식공간이 부족하여 농촌지역, 심지어 산림지역으로까지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집비둘기가 선호하거나,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의 구조는 도심과 농촌 지역 모두에서 비슷하다. 농촌 지역의 전원주택과 같은 시골 환경에서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서식지의 구조는 도심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드팡’은 집비둘기의 서식 환경에 최적화된 조류기피제로 도심과 시골 지역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Q. 화학물질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버드팡’ 사용으로 인해 다른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안전한가?
A. ‘버드팡’의 주성분은 미국 FDA에서 식품첨가물과 향료로 인정되고 있는 성분이다. 사람이 섭취하거나 인체에 묻어도 안전함을 의미한다. 주성분과 제품 모두 우리나라 환경부의 승인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승인 결론으로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작업자(제품 생산 작업자), 일반사용자(직업소비자, 일반소비자), 일반대중(어린이, 7~9세) 대한 위해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와 “환경 위해성 평가 결과, 제품 생산과정의 하,폐수처리장(STP), 수계, 대기에서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표예시제품(버드팡) 사용 과정 중 하,폐수처리장(STP), 수계, 토양, 대기에서도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확인해 주었다.  

Q.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2019년 초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약 4년간 물질에 대한 신고와 물질승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물질승인을 위해 안전성과 효과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인증받지 못한 자료들은 인증기관의 시험을 통해 그 결과들을 제출하였다. 결국, 환경부로부터 ‘버드팡’의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아 2022년 12월 30일부로 물질승인을 받았다. 

현재도 많은 조류기피제가 다양한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입증되지 않은 물질들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들 제품들은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판매시 기피제로 홍보하고 있으며 실제는 세정제나 공산품으로 신고된 제품들이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