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분야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과 공공외교의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하는 「공공외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로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 외에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추가됐다.

[사진 /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사진 /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남북교륙협력법의 통과로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며 향후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기대된다.

「공공외교법」 개정안에는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하고 이러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외교강화와 효율성 제고로 한국 국가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한다고 밝혀왔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남북과기 교류협이 확대되고 공공외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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