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명문 학교 유치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두바이·상하이·홍콩 등지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투자자로 하여금 세법상의 혜택을 주어 해당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 왔다. 이들 도시와 경쟁해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국제학교 관련 세법상에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에파포스 김율 대표이사에게 들어보았다.

김율 대표이사

Q. 공익재단의 비과세 혜택이란?

비영리법인의 본질은 “공익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기관의 비과세 혜택의 근거는 “공익제공 촉진 및 장려”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대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상기의 “공익제공”이라는 본질과 기능면에서 일반 타 학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Q. 국제학교의 비과세혜택 현황은?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 국외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유발되는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기러기 아빠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며 또한 상기 학교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지방과 도시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나 지역발전 사업모델로서의 가치 등을 감안해 본다면 다른 일반 학교와 달리 현재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만 적용되는 차등적 세제해택 배제는 어쩌면 불공평한 처사로 보인다.

이는, 국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는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에 반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여되고 있지 않아 다른 교육기관과 형평성 문제 및 비영리법인의 투자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게 당연해 보인다.

Q. 구제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국공립학교와 일반 사립학교가 비과세 및 면제인 반면에 현재 외국교육기관이 과세 적용이 되고 있거나 특례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항목은 각각 ▲학교 운영수익에 따른 법인세, ▲이자소득, ▲양도소득, ▲부가가치세, ▲취득세, ▲학교 기부금 수령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학교 재산출현에 따른 상증세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공평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Q. 그 외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과세이슈 외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법인 이 학교를 설립 가능하게 만든 조항은 국제학교 회계규칙에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아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서 권한을 막아놓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국내 교육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외 투자자가 발길을 돌리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타 학교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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