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영유’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요즘 중고거래로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 중고거래에 재미가 들린 영유는 어느 날, 사이즈가 맞지 않게 된 옷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올렸다. 워낙 고가의 옷이었던 탓인지 곧장 구매를 하겠다는 구매자가 나왔고 직거래를 제안받았다. 그리고 2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하며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구매자를 만났는데, 구매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반려견이 옷을 핥았을 수도 있고, 자신은 강아지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취소한 상황에 영유는 차비라도 달라고 하지만 구매자는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 버린다. 중고거래자가 고지해야 하는 범위가 따로 있는 것일까? 갑작스러운 취소를 보상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해서 미리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매매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중요한 기능인 통화나 카메라 기능 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옷을 판매하고자 했던 영유가 중고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에게 자신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중고거래에 있어서 구매희망자가 변심을 해서 거래를 취소했을 때 어떤 법적 제재를 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중고거래 특성상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는데, 구매 예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면 상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 구매자의 구매거절로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2시간의 장거리 이동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물건 전달 시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짠테크’ 트렌드가 부상하며 점차 커지고 있는 중고시장.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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