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 구성 : 심재민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1월 10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2022년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약 1주 후면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는데요.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기를 모두가 기대하는 신년,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까요. 이슈체크에서 <2023년 경제 미리보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2023년, 많은 분들께서 경제가 좀 좋아지기를 희망하고 계실텐데, 전망 어떻습니까?

(조 기자) :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 팀장) :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죠?

(조 기자) :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춥니다.

(심 팀장) :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고요?

(조 기자) : 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심 팀장) : 그 동안 말 많았던 전기와 가스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조 기자) :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는데요.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는데요.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입니다.

(심 팀장) : 마지막으로 그밖에 달라지는 부분들 짚어주시죠.

(조 기자) : 앞서 설명한 조치들 이외에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리며,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3년 계묘년 새해. 많은 희망빛 염원에도 불구하고 내년 역시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2023년 경제 상황에 구원투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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