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규제심판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지난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동구 K-컬쳐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인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 씨에게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의 현명한 판결에, 60만명의 반영구화장사와 1,500만명의 이용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윤일향 위원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곽윤탁 광주회장 등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지역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60만 명이며, 시술 이용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라며 “합법화가 추진되면 최소 6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합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됐으며, 향후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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