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10월 21일(금)부터 정부24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하여 총 11종을 서비스한다.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7주간) 시장 출하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김장채소류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관할 농관원 사무소는 선정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 국비 장학금 받고, 극지 연구의 꿈을 키우세요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극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인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진행해왔다. 그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총 35명의 학생들이 남·북극권 대학에서 단기 해외연수에 참여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국내 교육 과정을 통해 총 46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동 프로그램의 수료생 중 일부 학생들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국내외 극지 관련 기관에 취업하였고, 국내 등재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성과에서 더 나아가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의 장학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 폐지 적체 대비 공공비축 추진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 적체된 폐지를 정부의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등 폐지 공공비축을 올해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종이 생산 감소에 따라 종이의 생산원료로 쓰이는 폐지의 수요도 줄어들면서 폐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쌓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버려진 종이는 수거되어 폐지 압축상에 모인 후 압축된 상태로 제지공장에 판매되거나 국외로 수출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외 폐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폐지 압축상과 제지 공장에 폐지가 쌓이고 있다. 특히,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지 압축상이 폐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수거업체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배출된 폐지의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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