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현재 노란봉투법 관련 논란의 대상인 조항은 노동조합법 2, 3조다. 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의 정의를 내린다.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사 당사자가 아닌 이상 2조는 단순한 정의일 뿐이고, 3조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읽힐 여지도 있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으며 이 2, 3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2, 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입법 촉구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21대 국회에선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 중 하나로,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3조에 집중돼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다. 

이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좁게 한정해 노조 활동이 제약되거나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천752억7천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 노동계는 실제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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