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중도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중도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2.10.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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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 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강 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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