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듀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듀오는 가입과 환불 약관 기입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약관을 통해 소비자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표준 약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듀오는 결혼정보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회원의 가입과 환불 등에 있어서도 소비자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정보회사 듀오 관계자는 “일부 결혼정보업체는 회원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아 계약 및 환불 등의 문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라며 “결혼정보회사 선택 시 듀오와 같이 공정위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듀오는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 또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 수 및 성혼회원 수, 회원 통계 자료와 성혼 사례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기업 재무현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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