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전국적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연 어느 지역이 해제된 소식에 환영의 분위기인지, 또 어떤 지역은 규제가 유지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받게 되는 규제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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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두 번째, 규제지역 조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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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세 번째, 규제 해제하면서도 ‘현행 규제 유지 수도권-세종’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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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섬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세종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전과 대구, 경남 일부 지역은 대체로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은 조정대상 지역 등 다음 규제 해제까지 한 걸음 나아간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온풍이 불어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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