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감염병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은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미국 등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되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첫 번째, 전 세계적인 확산 사태 ‘과거 사례와 다른 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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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집단 감염 사례 자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3년을 전후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800여 종의 설치류 등 소동물에서 묻어온 바이러스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미국에 서식하는 프레리도그에게 전염되었었다. 그리고 인간이 이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면서 미국에서도 47명의 감염자가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풍토병 지역인 중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외의 수십 개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약 4,000명의 엄청난 감염자가 발생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학계에서도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2003년 미국 확산 당시에도 CDC(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해당 확산은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적인 원숭이두창 사태에는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이 이미 영국 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확진자 입원 격리 의무 ‘2급 법정감염병 지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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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관리했던 원숭이두창이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 번째,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 입증 ‘원숭이두창 확산 예방’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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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의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아프리카설치류 등의 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천연두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천연두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85% 이상의 예방 효과가 보고되었다. 천연두 백신을 접종하면 증상이 경미할 수 있으며, 2019년에는 변형된 약독화 백시니아 바이러스(앙카라 균주)를 기반으로 하는 더 새로운 백신이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승인되었다.

그리고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을 피하고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그리고 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곳을 여행할 때에는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감염자는 음압실 등에 격리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확산에 대해 비말 등이 주된 감염 경로인 코로나19와는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료계에서는 적극적인 의심환자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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