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1분 1초도 아까운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을 지켰느냐 그렇지 못 했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의 이송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 ‘닥터헬기’인데, 8번째 배치지역이 제주도로 결정되어 이목을 모으고 있다. 

닥터헬기는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는 헬기로,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요청 즉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 응급환자를 치료·이송하는데 사용되며 '에어 앰뷸런스(Air ambulance)'라고도 불린다.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의 역할을 띄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응급실’에 비유된다. 

닥터헬기는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의 환자이송 헬기와 달리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응급의학전문의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현장과 이송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심한 외상이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등으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5분 내로 닥터헬기에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한다.  
 
닥터헬기는 민간 헬기사업자에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은 중앙정부가 70%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있다. 최초로 2011년 2대(인천 가천대 길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의 닥터헬기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3년 2대(강원도 원주세브란스 병원, 경북 안동병원), 2016년 2대(충남 단국대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2019년 1대(아주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총 7대의 닥터헬기가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8번째 닥터헬기가 운영될 지역이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의 8번째 배치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로 결정되었다. 8번째 닥터헬기는 제주한라병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배치 지역 공모에는 제주도가 단독으로 신청했다. 제주도는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 때문에 육상이송이 오래 걸리고, 어업 성수기에 해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닥터헬기 배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복지부는 항공의료, 항공운항, 기존 헬기 배치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단계 평가를 거쳐 제주도를 최종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헬기 사업자가 운항과 정비 등을 모두 담당하는 포괄임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에 새로 배치되는 헬기는 사업자 공모, 헬기 도입 및 관계 기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한편, 닥터헬기를 둘러싼 잡음이 들리기도 한다.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31일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이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운항 재개를 결정했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한동안 운항을 거부했다. 

이후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2천여만원을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자 그해 6월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2천여만원만 교부하기로 했고, 아주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닥터헬기’. 특히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닥터헬기의 운영이 더욱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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