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귀중한 소장품을 찾습니다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제1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를 4월 1일자로 추진한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1950-2010,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라는 주제와 기본 콘셉트 등을 담은 전시기획안을 마련(‘21.12)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개구입 대상은 박물관 전시기획안 주제에 부합하는 1950년 이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 모형,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된다.

● 환경부
-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계도

4월 1일부터 재개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임박(5월8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11.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2017.5.8.)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202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교육부
-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제공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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