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3월 30일(수)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들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서비스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처리하는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가 안내된다.

● 국토교통부
-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오는 3월 31일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되었으며,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상행 14회, 하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 하행 5회) 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정차할 예정이다. 향후 대구산업선(기본계획 확정, ‘27년 개통예정), 서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선(사전타당성 조사중) 등 주요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경상북도 주요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환경부
- 천리안위성 2호 환경·기상·해양 통합지구감시 체계 강화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체결했다. 협약 확대를 통해 천리안위성 2호 4개 운영기관은 각 기관에서 보유한 환경·기상·해양 분야 위성 자료와 보조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대기오염·태풍·집중호우·황사 등 대기환경 및 위험기상을 감시하고 해무·부유 조류 등 해양생태계 감시를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재난상황에 선제대응하고 지구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4개 기관은 천리안위성 2호 통합자료센터를 올해 안으로 가상공간에 구축 완료하여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과 정보 공유 협력 확대로 기후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구감시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 고용노동부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 수립 지원

성과보고서 1권은 고용정보수집과 고용DB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성과보고서 1-1은 청년층과 고령자층의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이동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계층별 패널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기술하였다. 성과보고서 2권은 일자리사업정책 효율화를 위해 이루어진 성과평가와 더불어 청년, 고령자 대상에 따른 정책현황, 해외사례, 주요 이슈를 분석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성과보고서 2-1은 2021년 일자리정책 성과평가를 사업별 기초평가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의 유형별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한 심층평가 연구결과 3편과 더불어 코로나 19 고용위기 대응 현장모니터링, 그 외 정책연구를 제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프리팁스(Pre-TIPS)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2년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기 창업기업(30개사)을 모집한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18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팁스에 참여한 역량있는 창업기업이 ‘팁스(TIPS)’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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